LawFind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69건 · 보관 67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기준(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기본계획ㆍ기본설계ㆍ실시설계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건설사업관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정밀점검ㆍ정밀안전진단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5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제5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제5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제5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환경관리비 세부 산출기준(제6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수수료의 산출기준(제6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신기술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신기술사용협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6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신기술 지정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신기술 활용실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건설기술자료 납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교육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교육ㆍ훈련 상황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교육기관 대행 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경력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외경력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건설기술경력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건설기술경력증 발급(신규, 모바일, 갱신,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건설기술경력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Certificate of Career Experience of Construction Engineer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건설기술인 경력확인 접수(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건설엔지니어링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건설엔지니어링업(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건설엔지니어링업 양도ㆍ양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건설엔지니어링업 법인합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건설엔지니어링(계약체결, 계약변경, 준공)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 현황(변경)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감리원 배치 및 철수 현황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입찰참가자격 제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현황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2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수립, 변경)제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설계용역 평가표(기본설계용역,실시설계용역 과정,실시설계용역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결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설계용역 평가 총괄표,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총괄표, 시공평가 총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벌점 총괄표(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벌점 총괄표(건설기술인, 건축사)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점검요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점검방문 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부실시공현장 표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품질검사 실시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품질검사 성과 총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공장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공장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공장인증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공장인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삭제 <2024. 7. 10.>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7. 10.>삭제
서식 제50호품질검사 대행 실적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환경관리비 세부 산출기준(제61조제3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환경관리비의 세부 산출기준(제61조제3항 관련)

1. 환경보전비의 산출기준
가.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보전비"라 한다)은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병행하여 계상한다. 다만, 간접공사비에 반영되는 환경보전비는 직접공사비에 다음의 최저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이상으로 계상한다.



나.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1) 비산먼지 방지시설: 세륜시설(세륜장의 포장 및 침전물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도로 등의 절토 및 성토 경사면 사용분을 포함한다), 방진벽, 방진망, 방진막, 진공청소기, 간이칸막이, 이송설비 분진억제시설, 집진시설(이동식, 분무식을 포함한다), 기계식 청소장비 등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2) 소음·진동 방지시설: 방음벽(이동 및 설치 비용을 포함한다), 방음막, 소음기, 방음덮개, 방음터널, 방음숲, 방음언덕, 흡음장치 및 시설, 탄성지지시설, 제진시설, 방진구시설, 방진고무, 배관진동절연장치 등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3)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시설, 쓰레기슈트, 폐자재 수거박스, 폐기물 보관시설(덮개 및 배수로를 포함한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파쇄·분쇄시설 및 탈수건조시설을 포함한다)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4) 수질오염 방지시설: 오폐수처리시설[수질 자동측정시스템(TMS)를 포함한다], 가배수로, 임시용 측구, 절토ㆍ성토면 비닐덮개, 침사 및 응집시설, 수질오염 방지막, 오일펜스(기름막이), 유화제, 흡착포, 단독정화조, 이동식 간이화장실(정화조를 포함한다)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지하수법」, 「하수도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2.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의 산출기준
가.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이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라 한다)로 계상하는 비용은 다음의 비용을 말한다.
1) 폐기물을 건설공사현장에서 분리·선별, 운반 또는 상차하는 비용
2) 폐기물 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 최종처리하기 위한 비용
3)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비용
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는 철거대상 구조물을 실측하여 폐기물의 발생량을 예상하여 산출하거나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실측 또는 설계도서 등으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를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운반거리, 폐기물의 성질·상태, 지역여건 및 정부가 공인한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공표한 가격 등을 고려하여 비용을 산출한다.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는 경우에는 그 용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을 제외한다.

3. 그 밖의 사항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현장의 환경보전에 필요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등 환경관리비에 계상될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확인을 받아 그 비용의 추가 계상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사의 종류최저요율
토목도로0.9%
플랜트0.4%
지하철0.5%
철도1.5%
상하수도0.5%
항만
(수질오염 방지막 또는 준설토방지막을 설치하는 경우)
0.8%
(1.8%)
댐1.1%
택지개발0.6%
그 밖의 토목공사0.8%
건축주택(재개발 및 재건축)0.7%
주택(신축)0.3%
그 밖의 건축공사0.5%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4:1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