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7건 · 미완 2건
서식 제48호삭제 <2024. 7. 10.>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7. 10.>삭제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24. 7. 30.> | |||
| 신기술사용협약서 | |||
| 1. 신기술 개요 가. 신기술번호: 건설신기술 제 호 나. 신기술명칭: 다. 기술개발자: 라. 신기술범위: 마. 보호기간: 2. 협약내용 가. 협약기간: 나. 협약범위: 다. 책임 소재 및 범위: 라. 공사품질 관리: 마. 자재수급: 바. 기 술 료: 사. 협약해약 및 손해배상: 3. 기 타 (※ 서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협약에 따라 기타 사항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이 협약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기술개발자와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2에 따라 이 신기술사용협약서 및 별첨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신기술사용협약서 등 2통을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 |||
| 년 월 일 | |||
| 기술개발자 | 주 소: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명): (인) | ||
| 신기술사용협약자 |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상호 또는 법인명(대표자명): (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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