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7건 · 미완 2건
서식 제48호삭제 <2024. 7. 10.>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7. 10.>삭제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 4. 23.> | ||||||||||||||||||||
|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 | ||||||||||||||||||||
| ※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실명확인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성명 | 한글 | 주민등록번호 | 사진 (3.5㎝×4.5㎝) 또는 사진인쇄 | ||||||||||||||||
| 한자 | ||||||||||||||||||||
| 영문 (성) (이름)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전자우편주소 | 국적 | |||||||||||||||||||
| 주소 | ||||||||||||||||||||
| 군복무 | ① 기간 ~ | 구분 [ ]미필 [ ]면제 [ ]기타 | ||||||||||||||||||
| ② 직무분야 | ※ ②란 직무분야의 예: 토목, 건축, 기계, 안전관리, 환경 등 영 제4조 별표 1의 제3호의 직무분야를 적습니다. | |||||||||||||||||||
| ③ 학력 | 재학기간 | 졸업 학교명 | 학과(전공) | 학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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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국가 기술자격 | 합격일 | 종목 및 등급 | 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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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근무처 | 회사명 | 근무기간 | 회사명 | 근무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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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본인) | (서명 또는 인) | |||||||||||||||||||
| 수탁기관의 장 귀하 | ||||||||||||||||||||
| 첨부서류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접수 담당자 확인사항 | 수수료 | |||||||||||||||||
|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경력확인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국외 경력확인서[발주자,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합니다] 2. 졸업증명서(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3. 교육ㆍ훈련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송부되는 교육ㆍ훈련에 관한 서류는 제외하며,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발주청이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훈증 사본(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5.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6. 증명사진(3.5㎝×4.5㎝) 1장(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에 사진을 인쇄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다음 각 목의 서류(신고ㆍ변경신고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항에 따른 수수료 | ||||||||||||||||||
| 유의사항 | ||||||||||||||||||||
| 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 신고 시 신고인의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 ||||||||||||||||||||
| 대리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연락처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협회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인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국가기술자격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
| 1. ①란의 군복무기간은 자격대여 및 경력 허위신고 방지를 위한 것으로 실제 군복무기간을 적으셔야 합니다. 2. ②란의 직무 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 제3호에 따른 직무분야 중 어느 하나를 적습니다.(적은 직무분야는 향후 건설기술인 통계 등에 활용됩니다) 3. ③란의 학력사항에 최종 학력과 건설기술 관련 학력을 적습니다. 4. ④란의 국가기술자격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에서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을 적습니다. 5. ⑤란의 근무처는 경력확인서를 첨부하는 업체를 적습니다.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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