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7건 · 미완 2건
서식 제48호삭제 <2024. 7. 10.>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7. 10.>삭제
|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기준(제20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가중할 수 있되, 그 가중된 처분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늘린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가중사유 가)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 행위 | 해당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이상 | ||
| 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면서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 | 법 제24조제1항제1호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12개월 | |
| 나.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준 경우 | 법 제24조제1항제2호 | 업무정지 12개월 | ||
| 다.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시정지시 등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법 제24조제1항제3호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 라. 법 제39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건설기술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24조제1항제3호의2 | |||
| 1)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업무정지 12개월 | |||
| 2)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업무정지 12개월 | |||
| 3) 고의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경우 | 업무정지 12개월 | |||
| 4) 중대한 과실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경우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 5) 경미한 과실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경우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
| 마. 공사 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정당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24조제1항제4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 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현장을 무단 이탈하여 공사 시행에 차질이 생기게 한 경우 | 법 제24조제1항제5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 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손해액이 둘 이상의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법 제24조제1항제6호 | |||
| 1)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3퍼센트를 초과하거나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 업무정지 24개월 | |||
| 2)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1퍼센트 초과 3퍼센트 이하이거나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업무정지 12개월 | |||
| 3)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1퍼센트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인 경우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 4) 고의로 수요예측을 30퍼센트 이상 잘못한 경우 | 업무정지 12개월 | |||
| 5)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을 30퍼센트 이상 잘못한 경우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 아. 다른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요청한 경우 | 법 제24조제1항제7호 |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준용 |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준용 |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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