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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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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9건 · 보관 67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기준(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기본계획ㆍ기본설계ㆍ실시설계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건설사업관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정밀점검ㆍ정밀안전진단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5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제5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제5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제5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환경관리비 세부 산출기준(제6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수수료의 산출기준(제6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신기술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신기술사용협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6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신기술 지정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신기술 활용실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건설기술자료 납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교육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교육ㆍ훈련 상황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교육기관 대행 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경력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외경력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건설기술경력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건설기술경력증 발급(신규, 모바일, 갱신,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건설기술경력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Certificate of Career Experience of Construction Engineer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건설기술인 경력확인 접수(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건설엔지니어링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건설엔지니어링업(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건설엔지니어링업 양도ㆍ양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건설엔지니어링업 법인합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건설엔지니어링(계약체결, 계약변경, 준공)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 현황(변경)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감리원 배치 및 철수 현황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입찰참가자격 제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현황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2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수립, 변경)제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설계용역 평가표(기본설계용역,실시설계용역 과정,실시설계용역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결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설계용역 평가 총괄표,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총괄표, 시공평가 총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벌점 총괄표(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벌점 총괄표(건설기술인, 건축사)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점검요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점검방문 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부실시공현장 표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품질검사 실시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품질검사 성과 총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공장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공장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공장인증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공장인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삭제 <2024. 7. 10.>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7. 10.>삭제
서식 제50호품질검사 대행 실적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기준(제2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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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가중할 수 있되, 그 가중된 처분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늘린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가중사유
가)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 행위해당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2차3차 이상
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면서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법 제24조제1항제1호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2개월
나.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준 경우법 제24조제1항제2호업무정지
12개월
다.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시정지시 등을 3회 이상 받은 경우법 제24조제1항제3호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라. 법 제39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건설기술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4조제1항제3호의2
1)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업무정지
12개월
2)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업무정지
12개월
3) 고의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경우업무정지
12개월
4) 중대한 과실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경우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5) 경미한 과실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경우경고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마. 공사 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정당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24조제1항제4호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현장을 무단 이탈하여 공사 시행에 차질이 생기게 한 경우법 제24조제1항제5호경고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손해액이 둘 이상의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법 제24조제1항제6호
1)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3퍼센트를 초과하거나 10억원을 초과한 경우업무정지
24개월
2)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1퍼센트 초과 3퍼센트 이하이거나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업무정지
12개월
3)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1퍼센트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인 경우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4) 고의로 수요예측을 30퍼센트 이상 잘못한 경우업무정지
12개월
5)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을 30퍼센트 이상 잘못한 경우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아. 다른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요청한 경우법 제24조제1항제7호위반내용에 따라 해당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준용위반내용에 따라 해당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준용위반내용에 따라 해당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준용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7: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