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7건 · 미완 2건
서식 제48호삭제 <2024. 7. 10.>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7. 10.>삭제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7. 10.> | |||||||||||||||||||||||
| 신기술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실명확인 | 처리기간 | 120일 | |||||||||||||||||||
| 신기술 명칭 | |||||||||||||||||||||||
| 기술을 개발 또는 개량한 자 | 상호 또는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 생년월일 | |||||||||||||||||||||
| 주소 | |||||||||||||||||||||||
| 신기술 내용 ※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는 별지로 작성 | |||||||||||||||||||||||
| 신기술의 범위 | |||||||||||||||||||||||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와 지정요건인 신규성ㆍ진보성ㆍ현장적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합니다)에 관한 서류 2. 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 전망에 관한 서류 3.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4.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발행한 각종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 결과에 관한 서류(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시험을 거쳐 기술인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 결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그 밖에 신기술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보완요청) 관보공고 | ➜ | 의견조회 및 전문기관 심사 | ➜ | 신기술 등록 및 지정 | ➜ | 통보 및 사후관리 | |||||||||||||
| 신청인 | 전문기관 | 국토교통부 전문기관 | 전문기관 | 국토교통부 전문기관 | 국토교통부 전문기관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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