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7건 · 미완 2건
서식 제48호삭제 <2024. 7. 10.>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7. 10.>삭제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1. 9. 17.> | |||||||||||||||||||||||||||
| 발신기관명 수신자 수탁기관의 장 (경유) 제 목 건설엔지니어링 [ ]계약체결, [ ]계약변경, [ ]준공 통보 | |||||||||||||||||||||||||||
| 「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현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
| 1. 용역 현황 | |||||||||||||||||||||||||||
| ① 용역종류 및 범위 | [ ]계획ㆍ조사ㆍ설계 | [ ]타당성조사 [ ]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 |||||||||||||||||||||||||
| [ ]건설사업관리 | [ ]설계 전 단계 [ ]기본설계 단계 [ ]실시설계 단계 (□ 의무, □ 임의) [ ]구매조달 단계 [ ]시공 단계[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의무, □ 임의, □ 전체, □ 부분)] [ ]시공 후 단계 | ||||||||||||||||||||||||||
| [ ]기타 | [ ]감리 ( □ 공동주택, □ 다중이용건축물) [ ]시험ㆍ평가 [ ]품질관리 [ ]안전점검ㆍ진단 [ ]기타( ) | ||||||||||||||||||||||||||
| 용역명 | ② 공종 | ||||||||||||||||||||||||||
| 사업위치 | ③ 사업규모 | ||||||||||||||||||||||||||
| 발주주체 | [ ]발주청 [ ]발주자, (기관명 또는 상호 : ) | ||||||||||||||||||||||||||
| ④ 계약자 | 주 계약자: (대표자 ) | 지분율 | % | ||||||||||||||||||||||||
| 공동계약자: (대표자 ) | 지분율 | % | |||||||||||||||||||||||||
| 입찰방식 | [ ]기술ㆍ가격분리입찰방식 [ ]지명경쟁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방식 [ ]공개경쟁입찰방식 [ ]수의계약 [ ]기타( ) | ||||||||||||||||||||||||||
| 선정방식 | [ ]PQ평가방식[ ]기술인평가방식[ ]기술제안서평가방식[ ]종합심사낙찰제방식[ ]기타( ) | ||||||||||||||||||||||||||
| 계약형태 | [ ]원도급/단독계약 [ ]원도급/공동계약 [ ]기타 | 낙찰률 | % | ||||||||||||||||||||||||
| 계약방식 | [ ]총액계약 [ ]장기계속계약 [ ]계속비 | ||||||||||||||||||||||||||
| 대가산출 | [ ]공사비요율방식 [ ]실비정액가산방식 [ ]기 타 | ||||||||||||||||||||||||||
| ⑤ 계약 및 이행내용 | 구분 | 계(백만원) | (회사1) | (회사2) | 계약 또는 이행기간 | 비고 | |||||||||||||||||||||
| 전 체 | . . ~ . . | ||||||||||||||||||||||||||
| 기성분 | . . ~ . . | ||||||||||||||||||||||||||
| 금차 계약분 | . . ~ . . | ||||||||||||||||||||||||||
| 향후 잔여분 | . . ~ . . | ||||||||||||||||||||||||||
| 2. 공사개요(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용역에 한하여 작성) | |||||||||||||||||||||||||||
| ⑥ 총공사비 | 백만원(관급자재비 백만원 포함) | 공사기간 | . . ~ . . | ||||||||||||||||||||||||
| 계약금액 | 백만원(낙찰률 : %) | 시 공 자 | (대표자 ) | ||||||||||||||||||||||||
| 3. 계약변경내용 | |||||||||||||||||||||||||||
| 변경구분 | 변경일자 | 변경 전 | 변경 후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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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 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 ||||||||||||||||||||||||
| 우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 ) | 전송( ) |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작성방법 |
| 1. ①란의 용역종류 및 범위는 계획ㆍ조사ㆍ설계, 건설사업관리, 기타 중 종류를 선택하고, 해당 용역에 포함되는 업무범위 전체를 선택합니다. 2. ②란의 공종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에서 인정되는 건설공사의 종류(대분류) 중 해당 종류를 기재합니다. 3. ③란의 사업규모 기재 예시 - 도로: 확장 및 포장( )km, 폭( )m - 교량: 길이( )m, 폭( )m, 교량형식 등 - 공동주택: ( )세대, 연면적( )㎡, 층수( )층 - 건축물: 연면적( )㎡, 층수( )층 4. ④란의 계약자(지분율 포함) 및 ⑤란의 계약 및 이행내용과 2. 공사개요 항목 작성 시 전기ㆍ통신ㆍ소방 등의 건설공사가 아닌 부분은 제외하고 산정하여 기재합니다. 5. ⑤란의 계약 및 이행내용의 기성분은 연차별 계약건의 경우 현재까지 완료된 연차사업내용을 기재하고, 연차 구분없이 총액계약만 체결한 건은 분기 또는 반기별로 지급된 기성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며, 금차 계약분은 연차별 계약 중 현재 진행 중인 계약내용을 기재합니다. 전체는 향후 잔여분을 포함한 합계이므로 금액은 상호간 중복되지 않도록 합니다(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6. ⑥란의 총공사비는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로 공사계약 체결 이전의 예정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낙찰률로 환산한 예정금액)을 기재합니다. 7. 계약변경내용 통보 시에는 용역종류 및 범위, 용역명과 변경된 항목만 기재하고, 변경사항은 계약변경내용의 변경 후란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8. 용역 준공 통보 시에는 계약 및 이행내용 중 전체란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9. 공사기간, 계약 또는 이행기간은 반드시 날짜를 기재합니다. 10.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에 실적 통보를 요청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용역에 대한 실적을 직접 통보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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