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7건 · 미완 2건
서식 제48호삭제 <2024. 7. 10.>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7. 10.>삭제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4. 23.> | ||||||||||||||||||||||
|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실명확인 | 처리기간 | 120일 | ||||||||||||||||||
| 신기술명칭 | 명칭 | 지정번호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 생년월일 | ||||||||||||||||||||
| 주소 | ||||||||||||||||||||||
| 신기술내용 (요약) | ||||||||||||||||||||||
| 신기술의 범위 | ||||||||||||||||||||||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신기술의 활용실적 및 현장적용 결과를 비교ㆍ분석한 서류 2.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자료 3. 현장적용 시방서 및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자료 4. 현장을 실제 조사할 때 확인할 주요 사항을 적은 서류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보완요청) 관보공고 | ➜ | 의견조회 및 전문기관 심사 | ➜ | 보호기간 연장 고시 또는 불인정 | ➜ | 통보 및 사후관리 | ||||||||||||
| 신청인 | 전문기관 | 국토교통부 전문기관 | 전문기관 | 국토교통부 전문기관 | 국토교통부 전문기관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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