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7건 · 미완 2건
서식 제48호삭제 <2024. 7. 10.>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7. 10.>삭제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6. 18.> | |||||||||||||||||||||||||||||||||||||||||||||||||||
| 기본계획ㆍ기본설계ㆍ실시설계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8조 관련) 1. 입찰 참가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제2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평가대상건설엔지니어링) 비고 1.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ㆍ배점범위ㆍ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별 배점범위는 ±2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평가항목별 배점범위, 평가방법은 해당 법령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제28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인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참여기술인의 경력ㆍ실적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4. 발주청은 입찰공고기간 중 세부 평가기준을 공람하도록 해야 하며, 평가 후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2. 기술인평가서 평가기준(제28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평가대상건설엔지니어링) 3.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제28조제2항제2호나목 및 제29조제2호에 따른 평가대상건설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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