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7건 · 미완 2건
서식 제48호삭제 <2024. 7. 10.>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7. 10.>삭제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21. 9. 17.> | |||||||||||||||||||||||||||||
| 발신기관명 수신자 수탁기관의 장 (경유) 제 목 벌점 총괄표(건설기술인, 건축사) 통보 | |||||||||||||||||||||||||||||
|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통보합니다. ( 년도 반기)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① 업무영역 | ② 업체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③ 공사명 또는 용역명 | 총공사비 또는 용역비 (백만원) | ④ 공사 (용역) 기간 (연월일) | 점검기간(연월일) | ⑤ 점검 종류 | ⑥ 부실 내용 (번호) | 벌점 | 부과일 (연월일) | ⑦ 벌점 합계 | ⑧ 건설사고발생관련여부 |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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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 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 ||||||||||||||||||||||||||
| 우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 ) | 전송( ) |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 작성방법 | |||||||||||||||||||||||||||||
| 1. ①란의 업무 영역은 건설업, 주택건설등록업, 건축사업, 측량업,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 등) 중 하나를 적습니다. 2. ②란의 업체명[법인(주민)등록번호]는 업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적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③란의 총공사비 또는 용역비 및 ④란의 공사(용역)기간은 계약서 내용을 적습니다. 4. ⑤란의 점검종류는 현장점검ㆍ감사원감사ㆍ자체감사ㆍ시공실태점검ㆍ특별안전점검 등을 적습니다. 5. ⑥란의 부실 내용(번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의 부실내용과 번호를 적습니다. 6. ⑦란의 벌점합계는 해당 공사(용역) 기술인 등의 벌점 합계를 적습니다. 7. ⑧란의 건설사고발생관련 여부는「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를 기재합니다. 8. 과명, 과장, 담당자란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란은 날짜까지 적어야 합니다.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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