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7건 · 미완 2건
서식 제48호삭제 <2024. 7. 10.>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7. 10.>삭제
| 정밀점검ㆍ정밀안전진단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8조 관련) 1. 입찰 참가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 대상 용역) 비고 1.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발주청은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ㆍ배점범위ㆍ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별 배점범위는 ±2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발주청은 입찰공고기간 중 세부 평가기준을 배부하거나 공람하도록 해야 하며, 평가 후 평가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4.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을 합한 점수로 한다. 다만,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2. 기술인평가서 평가기준(제28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평가 대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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