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7건 · 미완 2건
서식 제48호삭제 <2024. 7. 10.>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7. 10.>삭제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19. 2. 25.> 점검방문 일지 | |
| ① 공사명 및 발주기관 등 | 공사명: 현장위치: 발주기관(건축주): 공사규모: |
| ② 방문 일시 | 년 월 일 : 부터 : 까지 |
| ③ 방문 근거 및 목적 | |
| ④ 업무 수행내용 | |
| ⑤ 지시사항 또는 특기사항 | |
| ⑥ 방문자 |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 ⑦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확인 | 소속: 직책: 성명: (서명) |
| 작성방법 | |
| 1. ③란의 방문 근거 및 목적에는 방문의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 지시명령 또는 행정계획과 방문 목적을 적습니다. 2. ④란의 업무 수행내용에는 업무수행 내용을 개략적으로 적습니다. 3. ⑥란의 방문자의 경우, 같은 목적의 방문자가 3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덧붙여야 합니다. 4. ①ㆍ⑦란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적되, 직영공사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건축주)가 적고, ②~⑥란은 방문자가 적습니다.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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