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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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8호삭제 <2024. 7. 10.>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7. 10.>삭제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12. 30.> | ||||||||||||||||||||||
|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실명확인 | 처리기간 | 즉시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 | 성명(대표자) | ||||||||||||||||||||
| 주소 | ||||||||||||||||||||||
| 신기술 활용지위 [ ]개발자 [ ]사용협약자 [ ]시공자 [ ]설계자 [ ]건설사업관리자 [ ]감리자 [ ]기타 | ||||||||||||||||||||||
| 대상 신기술 | 지정번호 | |||||||||||||||||||||
| 기술범위(신기술 지정증서에 명시된 대로 작성) | ||||||||||||||||||||||
| 용역내용 | 용역명 | |||||||||||||||||||||
| 용역기간 | 용역계약금액 | |||||||||||||||||||||
| 신기술 설계 적용금액(천원) | 지분율(_%) 반영 설계 적용금액(천원) | |||||||||||||||||||||
| 공사내용 | 공사명 | |||||||||||||||||||||
| 계약일 | 착공일 | 준공(예정)일 | ① 발주형태 | |||||||||||||||||||
| 해당 공사 총 계약금액(천원) | ② 해당 공사 신기술 적용 금액(천원) | |||||||||||||||||||||
| 해당 연도 총 계약금액(천원) | ③ 해당 연도 신기술 적용 금액(천원) | |||||||||||||||||||||
| 해당 연도 신기술 기성실적(천원) | 지분율(_%) 반영 기성실적(천원)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발주청 (수급인) | 상호 또는 법인명(대표자명) (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및 연락처 (우 ) (전화: , 팩스: )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기술을 활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유의사항 | ||||||||||||||||||||||
| ①발주형태: 일반(1), 지명(2), 제한(3), 수의(4), 대안입찰(5), 설계시공일괄입찰(6), BTL(7), 민간공사(8), 기타(9) 중 해당되는 형태를 찾아 번호를 적습니다. ②,③의 신기술 적용금액은 신기술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실적 증명은 발주청이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하도급공사의 경우 수급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계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를 받기 위한 실적신고는 공사내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건설사업관리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를 받기 위한 실적신고는 용역내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 증명서(발급)신청서 확인 | ➜ | 접수 | ➜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보완요청) | ➜ | 실적 승인 | ➜ | 통보 및 사후관리 | ||||||||||||
| 신청인 | 발주청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국토교통부 전문기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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