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별지65건 · 보관 62건 · 미완 3건
서식 제33호의2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 12. 30.>삭제
|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4. 12. 3.>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고 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 주 민 등 록 증 | [ ] 분실신고서 [ ] 분실신고 철회 신청서 | ||||||||||
| [ ] 모바일 주민등록증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분실자 | 성명(한글)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연락처 | ||||||||||
| 신고(철회) 내용 | 분실일 | ||||||||||
| 분실(철회) 사유 | |||||||||||
| 주민등록증의 습득(담당 공무원 작성 칸) 년 월 일 | |||||||||||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분실신고(철회)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분실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 ‘신고(철회)인’ 칸은 성명과 확인(서명 또는 인)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 |||||||||||
| 신고(철회)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
| 연락처 | 분실자와의 관계 | ||||||||||
| 첨부 서류 | 없음 |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
| 1. 이 신고서는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하려고 할 때만 사용하시고,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별지 제32호서식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주민등록증의 분실신고를 하신 분은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자동응답시스템(ARS 국번 없이 ‘1382’)을 이용하여 신고 사항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분실된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되찾았을 때에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철회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4. 주민등록증의 분실신고가 접수되면 주민등록증 및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모두 정지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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