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별지65건 · 보관 62건 · 미완 3건
서식 제33호의2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 12. 30.>삭제
|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4서식] <신설 2026. 4. 28.> 법정대리인 확인서 | |||||
| 확인 대상자(미성년자 본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확인 사항 | 전입신고(「주민등록법」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대한 확인 | ||||
| 법정대리인 1 | 성명 | 연락처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확인 대상자와의 관계 [ ]부 [ ]모 [ ]후견인 | ||||
| ※ 시ㆍ도, 시ㆍ군ㆍ구까지만 작성 | |||||
| 법정대리인 2 | 성명 | 연락처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확인 대상자와의 관계 [ ]부 [ ]모 [ ]후견인 | ||||
| ※ 시ㆍ도, 시ㆍ군ㆍ구까지만 작성 | |||||
| 본인(들)은 확인 대상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위의 확인 구분에 따른 신고를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법정대리인(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는 공동친권자 중 대표자) | (서명 날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 귀하 | ||||
| 유 의 사 항 | |||||
| 1. 법정대리인이 공동친권자인 경우 공동친권자인 부모 모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에 대한 민ㆍ형사상 및 행정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법정대리인칸에는 확인 대상자와의 관계를 기준으로‘부’, ‘모’,‘후견인’ 중 해당 항목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견인’은 「민법」에 따른 적법한 후견인을 말하며, 단순 보호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작성하신 연락처는 대표자 외 공동친권자의 의사 확인 등 법정대리인 확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 |||||
| 210㎜× 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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