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별지65건 · 보관 62건 · 미완 3건
서식 제33호의2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 12. 30.>삭제
|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6. 18.> | ||||||||||||||||
| [ ]정정 [ ]말소 [ ]거주불명 등록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 | ||||||||||||||||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
| 접수 번호 | 신고일 년 월 일 | 관계 기관 통보 (인) | ||||||||||||||
| 신고 사항 | 신고 내용 | [ ] 정정(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주와의 관계, 등록기준지, 재외국민→거주자) [ ] 세대주 변경 [ ] 세대 분가 [ ] 세대 합가 [ ] 말소 [ ] 거주불명 등록 | ||||||||||||||
| 신고 사유 | ※ 거주불명 등록신고 시 작성 (예 : 실종, 가출 등) | |||||||||||||||
| 대상자 인적 사항 | 세대주와의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정정 전 | 정정 후 | |||||||||||
| 세대주 변경사항 | 변경 전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 변경 후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주민등록법」 제8조 및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 ]정정 [ ]말소 [ ]거주불명 등록)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 ||||||||||||||||
| 신고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세대주와의 관계 | |||||||||||||
| 주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 ※ 시ㆍ도, 시ㆍ군ㆍ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연락처 | ||||||||||||||
| 세대주 확인 |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 ※ 세대주나 세대 또는 합숙사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닌 본인이 정정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 ||||||||||||||||
| 위임장 | ||||||||||||||||
| 「주민등록법」 제11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 ]정정 [ ]말소 [ ]거주불명 등록) 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 ||||||||||||||||
| 위임한 사람(세대주) | (서명 또는 인) | |||||||||||||||
| 첨부 서류 | 영주귀국 확인서(영주귀국자의 주민등록을 정정신청할 때에만 제출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150g/㎡)] | ||||||||||||||||
| (뒤쪽) |
| 유의사항 |
| 1. 신고인은 ‘신고인’의 ‘성명’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에 한글 서명을 할 수 있으며, 세대주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 전 세대주와 변경 후 세대주가 각각 ‘세대주 변경사항’ 칸에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합니다. 2.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사람이 영주귀국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정정신고할 수 있으며, 이민 출국 말소자 또는 현지이주 말소자가 거주자로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지번 정정 등 주소 정정을 할 때에는 신고인이 정정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성명ㆍ성별ㆍ등록기준지 등 가족관계 등록 사항 정정을 할 때에는 접수 기관이 정정ㆍ말소ㆍ거주불명 등록자의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르거나 등록기준지를 조회하여 처리합니다. 4. ‘변경 전 세대주 성명’ 칸은 세대주 변경, 말소, 거주불명 등록 또는 동일 거주지 내 세대 합가ㆍ분가 등으로 세대주를 변경할 때에만 적으며, 세대주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 전 세대주와 변경 후 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세대주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의 때에는 변경 전 세대주 성명만 작성). 다만, 변경 전 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및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세대주 확인’ 칸은 세대주나 세대 또는 합숙사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닌 본인이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세대주나 세대 또는 합숙사를 관리하는 사람의 성명을 적고 그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합니다. 다만, 세대주나 세대 또는 합숙사를 관리하는 사람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및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6.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칸에 세대주의 위임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ㆍ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할 때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7. 주민등록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ㆍ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
| 210mm×297mm[백상지(15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4: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