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별지65건 · 보관 62건 · 미완 3건
서식 제33호의2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 12. 30.>삭제
|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4. 12. 3.> | |||||
| 주 민 등 록 증 발 급 신 청 확 인 서 | 유의사항 | ||||
| 발급 신청일 | 유효기간 20○○.○○.○○ | 1. 이 확인서는 주민등록증을 대신하여 유효기간 동안 임시로 활용할 수 있으며, 사용 후 반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이 확인서 발급 시 인적사항ㆍ사진 및 유효기간에는 투명스티커를 덧붙여야 하며, 투명스티커가 훼손되거나 부착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확인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 성 명 | 한글 |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 |||
| 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
| 진위 확인 방법 | |||||
| 발급 구분 | [ ]거주자 [ ]재외국민 | ||||
| 주 소 | |||||
| 1. 이 확인서로 신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자동응답시스템(ARS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82’) 또는 정부24(www.gov.kr)를 이용하여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진위 확인 시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발급일자와 일치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정상적으로 발급된 확인서이며, 이와 다른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에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 |||||
| 위의 사람은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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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80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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