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별지65건 · 보관 62건 · 미완 3건
서식 제33호의2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 12. 30.>삭제
|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1호의2서식] <신설 2024. 12. 3.> | ||||||||||||||||||||||||
| 모바일 주민등록증 | [ ]발급 [ ]재발급 | 신청서 | ||||||||||||||||||||||
| ※ 유의사항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즉시 | ||||||||||||||||||||||
| 신 청 인 | 성명(한글/한자)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휴대전화번호: ) | ||||||||||||||||||||||||
| 재발급 사유 | ※ 재발급 신청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 ] |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되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 |||||||||||||||||||||||
| [ ] |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 외의 사항이 변경되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 |||||||||||||||||||||||
| [ ] |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으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 |||||||||||||||||||||||
| [ ] |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설치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이나 훼손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
| [ ] |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결정을 통지받은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 |||||||||||||||||||||||
| [ ] |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으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 |||||||||||||||||||||||
| [ ] | 주민등록증이 훼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워 주민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그 주민등록증을 회수하고 재발급신청을 하도록 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 |||||||||||||||||||||||
| [ ] | 주민등록증의 변경내용란이 부족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 |||||||||||||||||||||||
| [ ] |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해 귀국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 |||||||||||||||||||||||
| [ ] |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 확인이 어려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 |||||||||||||||||||||||
| [ ] | 우체국 등으로부터 습득한 주민등록증의 수령안내 통지일부터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거나, 발급 또는 재발급한 주민등록증을 그 발급 또는 재발급일부터 3년이 지나가도 찾아가지 않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 |||||||||||||||||||||||
| [ ]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 및 신고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 |||||||||||||||||||||||
| [ ] | 재외국민으로 등록되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 |||||||||||||||||||||||
| [ ] |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설치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교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ㆍ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
| 「주민등록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 [ ] 발급 [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 ||||||||||||||||||||||||
| 첨부서류 | 주민등록증 | 수수료 없 음 | ||||||||||||||||||||||
| 유의사항 | ||||||||||||||||||||||||
| 1.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지 못하여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나 주민등록증의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관계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은 후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3.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은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30호서식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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