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별지65건 · 보관 62건 · 미완 3건
서식 제33호의2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 12. 30.>삭제
|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2. 7. 11.> | ||||||||||||||||||||||||
| 사 실 조 사 서 | ||||||||||||||||||||||||
| 등록기준지 | ||||||||||||||||||||||||
| 주소 | 세대주 | 전화번호 | ||||||||||||||||||||||
| 조사 대상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전입일자 | 세대주와의 관계 | |||||||||||||||||||||||
| 조사 개요 | 조사이유 | 조사일시 | ||||||||||||||||||||||
| 조사결과 | ||||||||||||||||||||||||
| 조사 내용 | 현장방문 | □ 확인 □ 미확인 | ※ 수도·전기·가스 사용여부, 우편수령 여부, 취사·가재도구 존재 여부 등 생계·숙식 여부를 확인 | |||||||||||||||||||||
| 대상자진술 | □ 확인 □ 미확인 | ※ 대상자 부재 시, 주민등록전산시스템상 대상자의 휴대전화가 등록된 경우 통화 여부·일시·조사내용 등 확인 | ||||||||||||||||||||||
| 참고인진술 | □ 확인 □ 미확인 | ※ 이·통장, 주변 주민 등 면담 및 진술여부·일시·조사내용 등 확인 | ||||||||||||||||||||||
| 실거주자의 주민등록표 대조·확인 | ※ 실거주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 인원을 대조·확인한 결과를 정확히 적으며, 용지가 부족하면 별지에 적어 첨부합니다. | |||||||||||||||||||||||
| 성명 | 생년월일 (남/여) | 실제 거주 여부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 | |||||||||||||||||||||
| [ ]거주 | [ ]불거주 | [ ]등재 | [ ]미등재 | |||||||||||||||||||||
| [ ]거주 | [ ]불거주 | [ ]등재 | [ ]미등재 | |||||||||||||||||||||
| [ ]거주 | [ ]불거주 | [ ]등재 | [ ]미등재 | |||||||||||||||||||||
| [ ]거주 | [ ]불거주 | [ ]등재 | [ ]미등재 | |||||||||||||||||||||
| [ ]거주 | [ ]불거주 | [ ]등재 | [ ]미등재 | |||||||||||||||||||||
| ※ 실거주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 인원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사하여 적고, 용지가 부족하면 별지에 적어 첨부합니다. | ||||||||||||||||||||||||
| 종합의견 | ※ 조사방법 및 전입 이후 거주상태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적되, 대상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진술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 (용지가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
| 확인 | 신고의무자 | (서명 또는 인) | 이 (통) 장 | (서명 또는 인) | ||||||||||||||||||||
| 조사자 | 소속 | 직급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주민등록법」 제20조제1항·제20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읍·면·동장 귀하 | ||||||||||||||||||||||||
| 유의사항 | ||||||||||||||||||||||||
| 1. 사실조사서에는 신고의무자(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자 등)의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이장이나 관계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사실조사 시 관계 공무원은 「주민등록법」 제20조제8항에 따라 공무원증, 사실조사원 증명서 등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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