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별지65건 · 보관 62건 · 미완 3건
서식 제33호의2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 12. 30.>삭제
|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4. 12. 3.> | |||||||||||||||||||||||||||||||||||||
| 제 호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1. 귀하께서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이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간)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나오시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발급안내 1)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는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적어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2)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가 필요합니다. 가) 학생증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함) 나)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ㆍ이장의 확인 다) 17세 이상의 같은 세대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등 신분증명서를 지참해 동행 3) 준비해야 할 사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3.5㎝×4.5㎝). 다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사진 1장을 추가해야 합니다(제출한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신청인 또는 신분이 확인된 17세 이상 동일 세대 세대원 등이 직접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수령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면 등기우편료를 부담하고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문의전화: 담당자: ). ※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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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는 선 | |||||||||||||||||||||||||||||||||||||
| 제 호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수령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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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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