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별지65건 · 보관 62건 · 미완 3건
서식 제33호의2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 12. 30.>삭제
|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3. 1. 10.> | ||||||
| 11 ㎝ | 이의신청 심사결과서 결 정 제 호 제 목 결정내용 이의신청자 주 소 성 명 접수연월일 결정연월일 통지연월일 담 당 자 | ( 행 정 기 관 명 ) 결 정 제 호 200 . . 제 목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 수 신 주소 성명 1. 귀하께서 제출하신 이의신청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기에 알려 드립니다. 2. 이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결정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 | ||||
| 주 민 등 록 표 | 등록기준지 통보 | |||||
| 16㎝ | ||||||
| 297㎜ × 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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