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별지65건 · 보관 62건 · 미완 3건
서식 제33호의2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 12. 30.>삭제
|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0호의3서식] <개정 2026. 4. 28.> | ||||||||||||||||||
| 해외체류 [ ] 신고서 [ ] 신고 철회서 | ||||||||||||||||||
| 해외체류 신고 후 최초 출국일 다음날에 주민등록상 주소는 신고된 주소로 변경됩니다.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해당하는 내용 앞의 [ ]에 √표시합니다. (앞쪽) | ||||||||||||||||||
| 접수 번호 | 신고일 년 월 일 | |||||||||||||||||
| 현 주소 | (시ㆍ도) (시ㆍ군ㆍ구) | |||||||||||||||||
| ※ 해외체류신고(철회)자 (총 명) | ||||||||||||||||||
| 해외체류 신고(철회)자 | 세대주와의 관계 | 성 명 | 생년월일 | 비고(연락처) | ||||||||||||||
| 해외체류주소 | (국가명) (도시명) (연락처) | |||||||||||||||||
| 해외체류시 속할 세대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 | 세대주 정보 | 성명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
| 주소 | ※ 다가구주택 및 준주택인 경우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 및 호수 작성 (호수가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작성) | |||||||||||||||||
| ※ 아래 사항은 세대주가 출국하여 남은 세대의 세대주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남은 세대 | 남은세대의 세대주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
| 세대원 | 세대주와의 관계 | 성명 | 생년월일 | 비고(연락처 등) | ||||||||||||||
| 「주민등록법」 제1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 ] 해외체류신고 [ ] 해외체류신고 철회)를 합니다. 년 월 일 | ||||||||||||||||||
|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출국하려는 사람과의 관계 | (서명 또는 인) | |||||||||||||||||
|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 ||||||||||||||||||
| 첨부서류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1. 해외체류 예정 국가에서 발행한 비자 사본 2. 외국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3. 소속기관 출장명령서 또는 훈련 주관기관의 훈련계획서 4. 국제항공권 또는 국제여객선 등의 구매내역 5. 그 밖에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 위임장은 위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위임장 | |||
| 「주민등록법」 제1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 ] 해외체류신고 [ ] 해외체류신고 철회)를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 |||
| 위임한 사람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
| 유의사항 | |||
| 해외체류신고에 따라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외체류신고 이후 최초로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에 해외체류신고된 주소지로 주소가 변경됩니다. 2. 해외체류신고를 하고 사정변경 등으로 출국하지 않는 경우 해외체류신고를 철회하지 않으면 해외체류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도 ‘해외체류’로 구분되어 신고된 주소지로 주소가 변경됩니다. 3. 해외체류신고를 하고 1년이 지나도 출국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출입국사실을 확인하여 주민등록표가 정리될 수 있습니다. 4.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출국하려는 사람이 출국 후에 속할 세대의 세대주는 ‘위임장’ 칸에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의 주민등록증ㆍ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5.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할 때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 작성방법 | |||
| 1. 신고인은 ‘신고인’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 한글 서명을 해도 됩니다. 2. 출국하려는 사람이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주민등록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소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세대주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 일부만 출국하여 남은 세대의 세대주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남은 세대의 세대명부 구성 및 세대주 확인 등을 위하여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과 연락처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4. ‘연락처’는 도로명주소 등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도우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니 연락처가 바뀔 때에는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알려 주시기 바라며, 희망하는 사람만 연락처를 쓰기 바랍니다. 5. 해외체류 시 속할 세대의 주소가 다가구주택 및 준주택(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이 해당됩니다)인 경우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 및 호수’를 작성하며, 건축물의 이름 또는 동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이름 또는 동 번호를 생략하되, 호수가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작성합니다.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 및 호수’는 주민등록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공법관계에서의 주소의 구성요소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전산자료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상세주소(동, 층, 호)가 부여된 경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의 구성요소로 신고 가능합니다. | |||
| 해외체류신고(철회)서 접수증 * 신고서 접수증은 전산 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전산으로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작성해 교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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