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별지65건 · 보관 62건 · 미완 3건
서식 제33호의2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 12. 30.>삭제
|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4] <신설 2023. 1.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8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1) 및 2)의 경우에는 4분의 3]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7조의4제1항의 입증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40조제1항 | 200만원 | 600만원 | 1,000만원 |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40조제2항 | 10만원 | 30만원 | 50만원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2항ㆍ제3항(법 제2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
| 1) 신고 또는 신청 기간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신고 또는 신청한 경우 | 법 제40조제3항 | 1만원 | ||
| 2) 신고 또는 신청 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 또는 신청한 경우 | 법 제40조제3항 | 3만원 | ||
| 3) 신고 또는 신청 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신고 또는 신청한 경우 | 법 제40조제3항 | 5만원 | ||
| 4) 신고 또는 신청 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신고 또는 신청한 경우 | 법 제40조제3항 | 7만원 | ||
| 5) 신고 또는 신청 기간이 지난 후 6개월이 지나 신고ㆍ신청하거나 6개월이 지나도 신고ㆍ신청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0조제3항 | 10만원 | ||
|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 ||||
| 1) 신고 또는 신청 기간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신고 또는 신청한 경우 | 법 제40조제4항 | 5천원 | ||
| 2) 신고 또는 신청 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 또는 신청한 경우 | 법 제40조제4항 | 2만원 | ||
| 3) 신고 또는 신청 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신고 또는 신청한 경우 | 법 제40조제4항 | 3만원 | ||
| 4) 신고 또는 신청 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신고 또는 신청한 경우 | 법 제40조제4항 | 4만원 | ||
| 5) 신고 또는 신청 기간이 지난 후 6개월이 지나 신고ㆍ신청하거나 6개월이 지나도 신고ㆍ신청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0조제4항 | 5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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