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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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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5건 · 보관 62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양식(제38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주민등록증등 확인 고무인(제3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제4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요청 자료의 범위(제3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8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개인별 주민등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세대별 주민등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세대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주민등록 전출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주민등록 전입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주민등록번호 정정 요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주민등록번호 정정(반송)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정정, 말소, 거주불명) 등록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정정, 말소, 거주불명) 등록신고서(재외국민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주민등록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주민등록신고서(재외국민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해외체류(신고서, 신고 철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해외체류자의 귀국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가족관계등록신고사항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주민등록사항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주민등록사항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등록기준지 통보 접수처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재등록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3(전입, 재등록)신고서(재외국민, 해외체류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4법정대리인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5국외이주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해외이주신고자 명단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국외이주신고자 명단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3국외이주신고자 중 출국자 명단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국외이주포기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해외이주 포기 신고자 명단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3현지이주자 명단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재외국민(출국, 출국포기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재외국민 출국신고자 명단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3재외국민 출국신고자 중 출국자 명단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4재외국민 등록자 명단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사실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사실조사원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최고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최고 공고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직권조치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직권조치결과 공고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이의신청 심사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주민등록표 재작성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주민등록표 재작성 공고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주민등록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2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2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34호[(주민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분실신고서, 분실신고 철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사항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주민등록증 회수(인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다른 읍ㆍ면ㆍ동 거주자 주민등록증 주소변경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사, 이용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심사결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 12. 30.>삭제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8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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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4] <신설 2023. 1.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8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1) 및 2)의 경우에는 4분의 3]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7조의4제1항의 입증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법
제40조제1항
200만원600만원1,000만원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40조제2항
10만원30만원50만원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2항ㆍ제3항(법 제2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1) 신고 또는 신청 기간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신고 또는 신청한 경우법
제40조제3항
1만원
2) 신고 또는 신청 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 또는 신청한 경우법
제40조제3항
3만원
3) 신고 또는 신청 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신고 또는 신청한 경우법
제40조제3항
5만원
4) 신고 또는 신청 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신고 또는 신청한 경우법
제40조제3항
7만원
5) 신고 또는 신청 기간이 지난 후 6개월이 지나 신고ㆍ신청하거나 6개월이 지나도 신고ㆍ신청하지 않은 경우법
제40조제3항
10만원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1) 신고 또는 신청 기간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신고 또는 신청한 경우법
제40조제4항
5천원
2) 신고 또는 신청 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 또는 신청한 경우법
제40조제4항
2만원
3) 신고 또는 신청 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신고 또는 신청한 경우법
제40조제4항
3만원
4) 신고 또는 신청 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신고 또는 신청한 경우법
제40조제4항
4만원
5) 신고 또는 신청 기간이 지난 후 6개월이 지나 신고ㆍ신청하거나 6개월이 지나도 신고ㆍ신청하지 않은 경우법
제40조제4항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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