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별지65건 · 보관 62건 · 미완 3건
서식 제33호의2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 12. 30.>삭제
|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6. 4. 28.> | |||||||||||||||||
| 주민등록신고서(재외국민용) | |||||||||||||||||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
| 접수 번호 | 신고일 년 월 일 | 등록기준지 통보 (인) | |||||||||||||||
| 세대주 정보 | 성명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
| 주소 | ※ 다가구주택 및 준주택인 경우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 및 호수 작성 (호수가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작성) | ||||||||||||||||
| * 주민등록신고 대상자 | |||||||||||||||||
| 세대주와의 관계 | 성명(한자) | 성별 |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등록기준지 | 국내거소 신고번호 | 영주 국가 (지역) | 체류 자격 | ||||||||||
| 기타 | |||||||||||||||||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및 제10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 |||||||||||||||||
| ※ 세대주와 신고인이 같으면,‘신고인’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신고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
| 연락처 | |||||||||||||||||
|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 |||||||||||||||||
| 위임장 | |||||||||||||||||
| 「주민등록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 |||||||||||||||||
| 위임한 사람(재외국민 본인) | (서명 또는 인) | ||||||||||||||||
| 위임받은 사람(신고인)과의 관계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 2. 주민등록신고 대상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 | ||||||||||||||||
| 주민등록신고 확인서 * 확인서는 전산 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전산으로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작성해 교부합니다. | |||||||||||||||||
| 접수 번호 | 신고일 | ||||||||||||||||
| 신고인 | 성명 | 세대주 | |||||||||||||||
| 주소 | |||||||||||||||||
| 위와 같이 주민등록신고서를 접수했습니다.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직인 | |||||||||||||||||
| 210mm×297mm[백상지(150g/㎡)] | |||||||||||||||||
| (뒤쪽)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관할 행정청이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거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직접 주민등록신고 대상자의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재외국민 본인) | (서명 또는 인) | ||||
| 유의사항 | |||||
| 1. 신고인은 ‘신고인’의 ‘성명’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에 한글 서명을 해도 되며, ‘세대주 정보’의 ‘성명’ 칸에 세대주의 확인(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2.‘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칸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은 ‘생년월일’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3.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자가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거소 신고번호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4.‘영주 국가’칸에는 영주하고 있는 국가명과 함께 ( ) 안에 지역의 명칭을 작성해야 합니다. 5.‘체류 자격’ 칸에는 영주, 가족체류, 유학, 취업, 투자, 상용(상사원), 공무, 기타(자세한 내용) 중에서 주된 사유 하나를 적습니다. 6.‘기타’ 칸에는 합숙하는 곳에 주민등록을 할 때에는 관리 책임자를,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또는 가족관계 등록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유 등을 적습니다. 7. 17세 이상인 사람이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확인 및 신원 조사가 완료된 후에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8.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이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고 접수 후 ‘주민등록신고 확인서’를 받아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9. 가족관계등록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이 교부되지 않습니다. 10.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칸에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고, 재외국민 본인의 주민등록증ㆍ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재외국민 본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주민등록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국외에 30일 이상 거주목적으로 출국할 때에는 현 거주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19조제2항). 12. 주민등록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ㆍ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13. 주민등록 신고 주소가 다가구주택 및 준주택(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이 해당됩니다)인 경우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 및 호수’를 작성하며, 건축물의 이름 또는 동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이름 또는 동 번호를 생략하되, 호수가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작성합니다.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 및 호수’는 주민등록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공법관계에서의 주소의 구성요소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전산자료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상세주소(동, 층, 호)가 부여된 경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의 구성요소로 신고 가능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15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0:0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