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별지65건 · 보관 62건 · 미완 3건
서식 제33호의2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 12. 30.>삭제
|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24. 12. 3.> | |||||||||||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
| 접수 번호 | 접수일 | 처리 기간: 즉시 | |||||||||
| 신청인 | 성명(한글)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시ㆍ도) (시ㆍ군ㆍ구) |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
| 연락처 | ※ 주민등록증 수령 문자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
| [ ] 수수료 면제를 신청함 ※ 수수료 면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군인,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관계 법령에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 |||||||||||
| 재발급 사유 | [ ] 분실 [ ] 훼손 [ ] 성명 변경 [ ] 주민등록번호 변경 [ ] 주소 변경 칸 부족 [ ] 용모(사진)변경 [ ] 지문 재등록 [ ] 미수령으로 회수ㆍ파기 [ ] 주민등록 말소자의 귀국 [ ] 재외국민 주민등록 [ ] 그 밖의 사유 | ||||||||||
| [ ] 집적회로 칩 내장 ※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가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5,000원의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
| 주민등록증 발급사실 통보서비스 | 본인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신청되거나, 발급된 주민등록증이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배송 또는 민원인에게 교부되었을 때 그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받는 서비스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 [ ] 신청 [ ] 미신청 | ||||||||||
| 주민등록증 수령 방법 | [ ] 방문 [ ] * 수령을 희망하는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출장소의 명칭을 적습니다. [ ] 등기우편 | ||||||||||
| 주민등록증 수령 문자 안내 서비스 | [ ] 신청 [ ] 미신청 | ||||||||||
| 점자 스티커 | [ ] 신청 [ ] 미신청 | ||||||||||
| 등기우편 수령 주소 ※ 주민등록 주소가 아닌 경우: (우 ) | [ ] 주민등록 주소와 같음 | ||||||||||
| 「주민등록법」 제27조ㆍ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관계 공무원 방문 재발급 신청인 | 성명(한글)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 연락처 | ||||||||||
|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신청인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3.5㎝×4.5㎝) 1장 2. 종전의 주민등록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후에 분실했던 주민등록증을 찾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분실했던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나.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永住)하기 위해 귀국한 경우로서 국외로 이주하기 전에 주민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다.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경우로서 국외로 이주하기 전에 주민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였으나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아 해당 행정기관이 파기한 경우 마. 습득한 주민등록증의 수령을 안내하였으나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아 해당 행정기관이 파기한 경우 3. 관계 공무원에게 중증장애인을 방문하여 재발급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발급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나. 중증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증명하는 자료 | 수수료 5,000원 ※ 집적회로 칩 내장의 경우에는 10,000원 | |||||||||
| (뒤쪽) |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1. 신청인의 수급자 정보, 독립유공자 정보, 국가유공자 정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정보, 참전군인 정보, 5ㆍ18민주유공자정보, 특수임무수행자 정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정보 ※ 위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으로, 신청인이 아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제출이 면제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위 서류는 본인정보 제공 요구 및 공동이용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으로,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이 아래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및 본인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제출이 면제됩니다.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및 본인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모두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이 직접 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7조의4에 따라 공동이용을 위한 본인정보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신청인의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 ||||
| 신청인의 직계혈족 | (서명 또는 인) | ||||
| 법원행정처장 귀하 | |||||
| 본인정보 공동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 | |||||
| [ ] 1.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2.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신청인의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 ||||
| 신청인의 직계혈족 | (서명 또는 인) | ||||
| 유의사항 | |||||
|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철회는 신청한 날의 근무 시간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근무 시간이 끝난 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 신청은 해당 중증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중증장애인의 세대주, 배우자 및 직계혈족)가 할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는 국외이주신고자가 출국 전에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으며,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은 재외국민으로 등록이 완료된 출국 다음 날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은 재외동포청의 해외이주신고를 통보받은 이후에 교부할 수 있습니다. 5.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ㆍ재발급 통보를 신청한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증 신청이 접수되거나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증이 배송되었을 때, 그리고 주민등록증이 교부되었을 때 본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그 사실을 통보해 드립니다. 6. 주민등록증 수령 방법 가. ‘방문’ 수령을 선택한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후 6개월이 지나도 주민등록증을 찾아가지 않으면 주민등록지의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로 주민등록증이 이송되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후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주민등록증은 파기됩니다. 나. ‘등기우편 수령’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할 때 등기우편료를 납부해야 하며, 주민등록증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을 때 단문 메시지(SMS) 안내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휴대전화 번호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다.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 ‘등기우편 수령 주소’ 칸에 작성된 주소로 발송한 주민등록증을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발급 신청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리며, 최초 발송일부터 5일 안에 3회 발송했음에도 신청인의 사정으로 주민등록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직접 발급 신청 기관을 방문해 찾아가셔야 합니다. 7. 주민등록증 발급기관은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일의 업무 종료시간을 기준으로 확인된 신청인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입니다. 8. 수수료를 내는 경우 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자연적인 훼손은 제외)해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5,000원 나. 외과적 시술(재해ㆍ재난으로 인한 경우 제외)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5,000원 다. 발급 및 습득된 주민등록증의 미수령으로 인한 파기로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5,000원 라.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재발급받기 위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10,000원 ※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은 후 1년 이내에 집적회로 칩의 결함으로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9. 제출하신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발급 기관에서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집적회로 칩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것이며, 개인정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11.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은 본인 외에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7:2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