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별지65건 · 보관 62건 · 미완 3건
서식 제33호의2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 12. 30.>삭제
|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6. 4. 28.> | |||||||||||||||||
| 주민등록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 | |||||||||||||||||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
| 접수 번호 | 신고일 년 월 일 | 등록기준지 통보 (인) | |||||||||||||||
| 세대주 정보 | 성명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
| 주소 | ※다가구주택 및 준주택인 경우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 및 호수 작성 (호수가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작성) | ||||||||||||||||
| * 주민등록신고 대상자 | |||||||||||||||||
| 세대주와의 관계 | 성명(한자) | 성별 | 생년월일 | 등록기준지 | 국내거소 신고번호 | 외국인 등록번호 | |||||||||||
| 기타 | |||||||||||||||||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 |||||||||||||||||
| ※ 세대주와 신고인이 같으면, ‘신고인’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신고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
| 연락처 | |||||||||||||||||
|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 |||||||||||||||||
| 위임장 | |||||||||||||||||
| 「주민등록법」 제11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 |||||||||||||||||
| 위임한 사람(세대주) 위임받은 사람(신고인)과의 관계 | (서명 또는 인) | ||||||||||||||||
| 첨부서류 | 영주귀국 확인서(영주귀국자의 주민등록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주민등록신고 확인서 * 확인서는 전산 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전산으로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작성해 교부합니다. | |||||||||||||||||
| 접수 번호 | 신고일 | ||||||||||||||||
| 신고인 | 성명 | 세대주 | |||||||||||||||
| 주소 | |||||||||||||||||
| 위와 같이 주민등록신고서를 접수했습니다.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직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유의사항 | |||
| 1. 신고인은 ‘신고인의 성명’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에 한글 서명을 해도 되며, ‘세대주 정보’의 ‘성명’ 칸에 세대주의 확인(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가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3. 재외동포나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여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4. ‘기타’ 칸에는 합숙하는 곳에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관리 책임자를,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또는 가족관계 등록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유 등을 적습니다. 5. 17세 이상인 사람이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확인 및 신원 조사가 완료된 후에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6.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이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고 접수 후 ‘주민등록신고 확인서’를 받아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7. 해외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이 영주귀국하여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영주귀국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8. 가족관계등록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이 교부되지 않습니다. 9.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칸에 세대주의 위임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ㆍ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할 때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10. 주민등록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ㆍ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11. 주민등록 신고 주소가 다가구주택 및 준주택(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이 해당됩니다)인 경우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 및 호수’를 작성하며, 건축물의 이름 또는 동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이름 또는 동 번호를 생략하되, 호수가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작성합니다.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 및 호수’는 주민등록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공법관계에서의 주소의 구성요소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전산자료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상세주소(동, 층, 호)가 부여된 경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의 구성요소로 신고 가능합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0: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