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별지65건 · 보관 62건 · 미완 3건
서식 제33호의2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 12. 30.>삭제
|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6. 4. 28.> | |||||||||
|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 | |||||||||
| ※ 이 신고서는 세대가 모두 이동하며, 세대주 변경이 없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접수 번호 | 신고일 년 월 일 | ||||||||
| 전입자 (신고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
| 전에 살던 곳 | (시ㆍ도) (시ㆍ군ㆍ구) | ※ 시ㆍ도, 시ㆍ군ㆍ구까지만 작성 (상세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
| 현재 사는 곳 (이사한 곳) | 세대주 성명(※ 세대주가 신고할 때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서명 또는 인) | 연락처 | |||||||
| 주소 | ※ 다가구주택 및 준주택인 경우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 및 호수 작성 (호수가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작성) | ||||||||
| 전입 사유 (※주된 1가지) | [ ] 직업 (취업, 사업, 직장 이전 등) [ ] 가족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 ] 주택 (주택 구입, 계약 만료, 집세, 재개발 등) [ ] 그 밖의 사유 ( ) | [ ] 교육 (진학, 학업, 자녀 교육 등) [ ] 주거 환경 (교통, 문화 ㆍ 편의 시설 등) [ ] 자연 환경 (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 |||||||
|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 |||||||||
| 유의사항 | |||||||||
| 1. 전입신고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현 거주지에서 해야 하며,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ㆍ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2. 거짓 전입 및 무단 전출을 하면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 ‘거주불명 등록’될 수 있고,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내에 실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으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3. 전입 사유 칸은 「통계법」에 따라 인구 이동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성실하게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고, 전입 사유 칸의 내용은 통계 작성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
| 작성방법 | |||||||||
| 1. ‘연락처’는 도로명주소 등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도우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니 연락처가 바뀔 때에는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알려 주시기 바라며, 희망하는 사람만 연락처를 쓰기 바랍니다. 2. 전입 주소가 다가구주택 및 준주택(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이 해당됩니다)인 경우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 및 호수’를 작성하며, 건축물의 이름 또는 동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이름 또는 동 번호를 생략하되, 호수가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작성합니다.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 및 호수’는 주민등록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공법관계에서의 주소의 구성요소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전산자료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상세주소(동, 층, 호)가 부여된 경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의 구성요소로 신고 가능합니다. | |||||||||
| ※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만 작성합니다. | |||||||||
| 우편물 전입지 전송(전입신고 3일 후부터 3개월)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
| 이 서비스는 전에 살던 주소지로 배달되던 우편물을 전입신고한 주소로 배달하는 서비스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의 개인정보가 우체국으로 제공되므로 신청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전입지 전송 서비스 신청 후 새로운 곳으로 다시 전입신고한 경우 기존에 신청한 건은 자동으로 삭제되며, 직전 주소지에서 새로 전입신고한 주소지로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수수료 등은 「우편법」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공 항목: 동의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 ○ 우편물 전송을 받으려는 세대주 및 세대원 성명 작성: ○ 신청인 전화번호: ☏ - - (휴대전화: - - ) | |||||||||
| [ ] 위의 사항을 확인했고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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