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별지65건 · 보관 62건 · 미완 3건
서식 제33호의2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 12. 30.>삭제
|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6. 4. 28.> | |||||||
|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주민등록사항 통보 「주민등록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사항을 통보합니다. 1. 기본사항 ◦ 등록기준지: ◦ 현 주 소: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의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 2. 통보내역 ◦ 신고일자 및 사유: 년 월 일 ( ) ◦ 통보내용 ※ 통보내용란에는 1) 성명 정정, 2) 생년월일 정정, 3) 주민등록번호 정정, 4) 주민등록번호 변경, 5) 신규(출생) 등록, 6) 그 밖의 정정 또는 말소사항에 따른 해당내용을 기재함. 붙임: 신고사유별 통보내용 1부. 끝.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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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
| <신고사유 통보내용> 1) 성명 정정 2) 생년월일 정정 3) 주민등록번호 정정 4) 주민등록번호 변경 5) 신규(출생)등록 6) 그 밖의 정정 또는 말소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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