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별지65건 · 보관 62건 · 미완 3건
서식 제33호의2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 12. 30.>삭제
|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4. 12. 3.> | ||||
| 공고 제 호 주민등록표 재작성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재작성하고자 하오니 년 월 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신고(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기간까지 확인(신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의 새로운 세대주로 주민등록표를 재작성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전화: 담당자: ) ○ 지참물: 세대주 도장 및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 ||||
| 현재세대주성명 새로운세대주성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재작성사유 | 신고확인 ( 년 월 일) |
| 210㎜ × 297㎜[보존용지(2종) 6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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