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별지65건 · 보관 62건 · 미완 3건
서식 제33호의2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 12. 30.>삭제
| [별지 제41호서식] | |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 ) (경유) 제목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신청 「주민등록법」 제35조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신청합니다. 1. 신청기관: 2.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 및 활용목적: 3.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이용의 적합성: 가. 설치장소의 적정성 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운영자 지정 등 관리책임자 지정 4.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안전관리대책: 붙임 1.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의 적합성 1부. 2.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안전관리대책 1부. 끝. 발 신 명 의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
| 210㎜ × 297㎜[일반용지(2급) 6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19:4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