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별지65건 · 보관 62건 · 미완 3건
서식 제33호의2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 12. 30.>삭제
|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0호의4서식] <개정 2026. 4. 28.> | ||||||||||||
| 해외체류자의 귀국신고서 | ||||||||||||
|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앞쪽) | ||||||||||||
| 접수 번호 | 신고일 년 월 일 | |||||||||||
| ( | ||||||||||||
| 귀국 전 해외체류지 | (국가명) (도시명) (연락처) | |||||||||||
| 해외체류 신고된 국내 주소지 | 세대주 | 성명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다가구주택 및 준주택인 경우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 및 호수 작성 (호수가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작성) | |||||||||||
| * 귀국신고자 (총 명) | ||||||||||||
| 귀국한 사람 | 세대주와의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비 고 | ||||||||
| 1 | ||||||||||||
| 2 | ||||||||||||
| 3 | ||||||||||||
| 4 | ||||||||||||
|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귀국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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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귀국한 사람의 입국 사실증명 확인 자료(귀국한 사람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 위임장은 위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위임장 | ||||||||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7조의5제4항에 따라 귀국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 ||||||||
| 위임한 사람 (귀국한 사람 본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
| 출입국 자료 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관할 행정청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귀국한 사람의 입국 사실증명 확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위임한 사람) | (서명 또는 인) | |||||||
| 유의사항 | ||||||||
| 1. 해외체류자가 귀국하여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외체류신고한 주소에 30일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귀국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국 후 거주할 주소가 다르거나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해외체류신고를 한 해외체류자가 귀국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17세 이상의 해외체류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24조제5항). 3. 귀국한 사람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귀국한 사람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칸에 귀국한 사람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귀국한 사람 본인의 주민등록증ㆍ여권 등 신분증명서와 출입국 사실증명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4. 귀국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ㆍ이장이 사후에 확인합니다. 5. 거짓으로 귀국신고를 하거나 전입신고 없이 거주지를 이동하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주소를 옮겨 ‘거주불명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 ||||||||
| 작성방법 | ||||||||
| 1. 신고인은 ‘신고인’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 한글 서명을 해도 되며, 해외체류신고된 국내 주소지의 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2.‘귀국신고자’ 칸의 ‘세대주와의 관계’ 칸에는 해외체류신고된 주소의 세대주와 귀국한 사람과의 관계를 작성합니다. 3.‘연락처’는 도로명주소 등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도우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니 연락처가 바뀔 때에는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알려 주시기 바라며, 희망하는 사람만 연락처를 쓰기 바랍니다. 4. 주소가 다가구주택 및 준주택(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이 해당됩니다)인 경우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 및 호수’를 작성하며, 건축물의 이름 또는 동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이름 또는 동 번호를 생략하되, 호수가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작성합니다.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 및 호수’는 주민등록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공법관계에서의 주소의 구성요소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전산자료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상세주소(동, 층, 호)가 부여된 경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의 구성요소로 신고 가능합니다. | ||||||||
| 귀국신고서 접수증 * 신고서 접수증은 전산 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전산으로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작성해 교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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