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별지65건 · 보관 62건 · 미완 3건
서식 제33호의2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 12. 30.>삭제
|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6. 4. 28.>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 ||||||||||||||||
| ※ 뒤쪽의 유의 사항과 작성 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즉시 | ||||||||||||||
| 사진(남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 성명(한글) | 성명(한자) | 사진(여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연락처 ※ 주민등록증 수령 문자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
| 신청 내용 | 주민등록증 발급 구분 | [ ] 거주자 | [ ] 재외국민 | |||||||||||||
|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 내장 | [ ] 신청 | [ ] 미신청 | ||||||||||||||
| ※ 집적회로가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 [ ] 신청 | [ ] 미신청 | ||||||||||||||
| 주민등록증 수령 방법 | [ ] 방문 [ ] * 수령을 희망하는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출장소의 명칭을 적습니다. [ ] 등기우편 | |||||||||||||||
| 주민등록증 수령 문자 안내 서비스 | [ ] 신청 | [ ] 미신청 | ||||||||||||||
| 점자 스티커 | [ ] 신청 | [ ] 미신청 | ||||||||||||||
| 등기우편 수령 주소 [ ] 주민등록 주소와 같음 주민등록 주소가 아닌 경우: (우 ) | ||||||||||||||||
| 주민등록증 발급사실 통보서비스 | 본인의 주민등록증 발급이 신청되거나, 발급된 주민등록증이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배송 또는 민원인에게 교부되었을 때 그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받는 서비스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
| 본인 확인 | 담당 공무원 | 통장ㆍ이장 | 가족 | 증명 가능 서류 | ||||||||||||
| 「주민등록법」 제24조ㆍ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관계 공무원 방문 발급 신청인 | 성명(한글)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 연락처 | |||||||||||||||
|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 ||||||||||||||||
| 왼손 회전 지문 (각 빈칸의 크기: 가로 4㎝ × 세로 3㎝) | ||||||||||||||||
| 둘째 손가락 | 셋째 손가락 | 넷째 손가락 | 다섯째 손가락 | 첫째(엄지) 손가락 | ||||||||||||
| 오른손 회전 지문 (각 빈칸의 크기: 가로 4㎝ × 세로 3㎝) | ||||||||||||||||
| 둘째 손가락 | 셋째 손가락 | 넷째 손가락 | 다섯째 손가락 | 첫째(엄지) 손가락 | ||||||||||||
| 왼손 엄지평면 | 왼손 네 손가락 평면 (빈칸 크기: 가로 7.1㎝ × 세로 5.5㎝) | 오른손 네 손가락 평면 (빈칸 크기: 가로 7.1㎝ × 세로 5.5㎝) | 오른손 엄지평면 | |||||||||||||
| (뒤쪽) | ||||||
| 첨부 서류 | 1.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사진 1장: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3.5㎝×4.5㎝) 2.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의 신분증(사진이 부착된 학생증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3. 방문 발급 신청을 할 때에는 발급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여권, 운전면허증 등]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위 서류는 본인정보 제공 요구 및 공동이용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으로,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이 아래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및 본인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제출이 면제됩니다.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및 본인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모두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이 직접 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7조의4에 따라 공동이용을 위한 본인정보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신청인의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 |||||
| 신청인의 직계혈족 | (서명 또는 인) | |||||
| 법원행정처장 귀하 | ||||||
| 본인정보 공동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 | ||||||
| [ ] 1.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2.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신청인의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 |||||
| 신청인의 직계혈족 | (서명 또는 인) | |||||
| 유의 사항 | ||||||
| 1. 주민등록증과 관련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2. ‘방문’ 수령을 선택한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후 6개월이 지나도 주민등록증을 찾아가지 않으면 주민등록지의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로 주민등록증이 이송되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후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주민등록증은 파기됩니다. 3. ‘등기우편’ 수령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할 때 등기우편료를 납부해야 하며, 최초 발송일부터 5일 이내 3회 발송을 했음에도 신청인의 사정으로 주민등록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발급 신청 기관을 방문해 주민등록증을 찾아가야 합니다. 4.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주민등록증을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발급 신청 기관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5. 주민등록증 발급기관은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일의 업무 종료시간을 기준으로 확인된 신청인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입니다. 6.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ㆍ재발급 통보를 신청한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증 신청이 접수되거나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증이 배송되었을 때, 그리고 주민등록증이 교부되었을 때 본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그 사실을 통보해 드립니다. 7.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 신청은 해당 중증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중증장애인의 세대주,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가 할 수 있으며, 해당 발급 기일 내에 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제출하신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발급 기관은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경우에는 공문서 위ㆍ변조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형법」 제225조). 10. 집적회로 칩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것이며, 개인정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11.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본인 외에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12. 지문 등록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한 지문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 신청서에 지문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
| 작성 방법 | ||||||
| 1. 앞쪽 중 ‘담당 공무원’ 칸과 ‘증명 가능 서류’ 칸은 비워둔 채로 제출해야 합니다. 2.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를 받으려면 반드시 ‘연락처’에 휴대전화 번호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3.‘통장ㆍ이장’ 칸과 ‘가족’ 칸은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학생증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합니다)를 제시할 수 없을 때에만 작성하는 칸입니다. ‘가족’ 칸은 17세 이상의 같은 세대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신분증명서를 지참해 동행한 경우에 동행자와 신청인과의 관계를 작성합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1:4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