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별지65건 · 보관 62건 · 미완 3건
서식 제33호의2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 12. 30.>삭제
|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0. 10. 13.> 제 호 직 권 조 치 통 지 서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년 월 일 직권조치( )했음을 통지합니다. (문의전화: 담당자: )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읍ㆍ면ㆍ동 장 ................................................................................................................................................................. 제 호 직권조치통지서 수령증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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