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별지65건 · 보관 62건 · 미완 3건
서식 제33호의2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 12. 30.>삭제
| ■ 주민등록법 시행령[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6. 12. 30.> | ||
| 제 호 최고 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년 월 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 (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담당자: 문의 전화: ) | ||
| 성명 생 년 월 일 | 주소 | 지연 신고 사항 |
| ※ 작성 예 홍 * 동 (○○.○○.○○) | ||
|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직인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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