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별지65건 · 보관 62건 · 미완 3건
서식 제33호의2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 12. 30.>삭제
|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주민등록,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담당자: 문의전화: )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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