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별지65건 · 보관 62건 · 미완 3건
서식 제33호의2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 12. 30.>삭제
|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1.8.29> | ||||||||||||||||||||||||||||||||||||||||||||||||||||||||||||||||||||||||||||||||||||||||||||||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 ) (경유) 제목 가족관계등록신고사항 통보 귀 기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아래의 사람으로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신고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변경하고, 「주민등록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그 신고사항을 통보합니다. 1. 기본사항 가. 등록기준지: 나. 현 주 소: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의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 2. 가족관계등록신고사항 가. 신고일자 및 사유: 년 월 일 ( ) 나. 통보내용 ※ 통보내용란에는 다음과 같이 1) 출생 ~ 9) 혼인의 신고사유에 따른 해당 내용을 기재함. 붙임: 신고사유별 통보내용 1부. 끝. 발 신 명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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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신고사유별 통보내용> 1) 출생 ※ 1. ( )는 다태아 출생 시 그 출생순위를 적음 2. 해외출생자의 경우에는 해외출생지의 국가명을 적음 2)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판결 ※ ( )는 다태아의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판결 시 그 출생순위를 적음 3) 사망 4) 실종선고(취소) 5) 이름 변경 6) 성ㆍ본 변경 7) 성별 정정 8) 생년월일 정정 9) 등록창설, 국적상실ㆍ이탈, 등록기준지 변경, 인지, 친양자 입양(취소), 친양자 파양, 입양(취소), 파양, 가족관계등록사항 정정, 이혼 (신) 등록기준지: 10) 혼인(취소) (신) 등록기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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