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별지65건 · 보관 62건 · 미완 3건
서식 제33호의2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 12. 30.>삭제
|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24. 6. 18.> | ||||||||||||||||||||||
| [ ]정정 [ ]말소 [ ]거주불명 등록신고서(재외국민용) | ||||||||||||||||||||||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
| 접수 번호 | 신고일 년 월 일 | 관계 기관 통보 (인) | ||||||||||||||||||||
| 신고 사항 | 신고 내용 | [ ] 정정(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주와의 관계, 등록기준지) [ ] 세대주 변경 [ ] 세대 분가 [ ] 세대 합가 [ ] 말소 [ ]거주불명 등록 | ||||||||||||||||||||
| 신고 사유 | ※ 거주불명 등록신고 시 작성 (예 : 실종, 가출 등) | |||||||||||||||||||||
| 대상자 인적 사항 | 세대주와의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정정 전 | 정정 후 | |||||||||||||||||
| 세대주 변경사항 | 변경 전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 변경 후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주민등록법」 제8조 및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 ]정정 [ ]말소 [ ]거주불명 등록)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 ||||||||||||||||||||||
| 신고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재외국민 본인과의 관계 | |||||||||||||||||||
| 주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 ※ 시ㆍ도, 시ㆍ군ㆍ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연락처 | ||||||||||||||||||||
| 세대주 확인 |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 ※ 세대주가 아닌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정정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 ||||||||||||||||||||||
| 위임장 | ||||||||||||||||||||||
| 「주민등록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 ]정정 [ ]말소 [ ]거주불명 등록) 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 ||||||||||||||||||||||
| 위임한 사람(재외국민 본인) | (서명 또는 인) | |||||||||||||||||||||
| 첨부 서류 | 주민등록신고 대상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 | |||||||||||||||||||||
| 출입국 자료 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관할 행정청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직접 주민등록신고 대상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재외국민 본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150g/㎡)] | ||||||||||||||||||||||
| (뒤쪽) |
| 유의사항 |
| 1. 신고인은 ‘신고인의 성명’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에 한글 서명을 할 수 있으며, 세대주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 전 세대주와 변경 후 세대주가 각각 ‘세대주 변경사항’ 칸에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합니다. 2. 지번 정정 등 주소 정정 할 때에는 신고인이 정정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성명ㆍ성별ㆍ등록기준지 등 가족관계등록 사항 정정 할 때에는 접수 기관이 정정ㆍ말소ㆍ거주불명 등록자의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르거나 등록기준지를 조회하여 처리합니다. 3. ‘변경 전 세대주 성명’ 칸은 세대주 변경, 말소, 거주불명 등록 또는 동일 거주지 내 세대 합가ㆍ분가 등으로 세대주를 변경할 때에만 적으며,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 세대주와 변경 후 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세대주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을 할 때에는 변경 전 세대주 성명만 작성). 다만, 변경 전 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및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세대주 확인’ 칸은 세대주가 아닌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세대주의 성명을 적고 그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합니다. 다만, 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및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칸에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고, 재외국민 본인의 주민등록증ㆍ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재외국민 본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또는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로서 재외국민의 출입국 사실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7. 주민등록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ㆍ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
| 210mm×297mm[백상지(15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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