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별지65건 · 보관 62건 · 미완 3건
서식 제33호의2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6. 12. 30.>삭제
|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6. 12. 30.> | ||||||||||
| 재외국민 [ ] 출국 [ ] 출국포기신고서 | ||||||||||
| 재외국민 출국신고 후 출국 시 주민등록상 주소는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됩니다.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
| 접수 번호 | 신고일 년 월 일 | |||||||||
| 현재 사는 곳 (출국신고 시 주소) | 구분 | [ ] 세대 모두 출국(포기) [ ]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 일부 출국(포기) [ ] 세대주를 포함하지 않는 세대 일부 출국(포기) | ||||||||
| 세대주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시ㆍ도) (시ㆍ군ㆍ구) | ※ 시ㆍ도, 시ㆍ군ㆍ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
| 세대주 포함 세대 일부가 출국한 경우 |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 | 연락처 | ||||||||
| 이주하여 사는 곳 (국외이주지) | 재외국민 본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
| 이주 국가 | (국가) (지역) | |||||||||
| * 출국자(총 명), 출국포기자(총 명) | ||||||||||
| 재외국민 본인과의 관계 | 성명 | 생년월일 | 비고 | |||||||
| 「주민등록법」 제1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 ] 출국 [ ] 출국포기)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 ||||||||||
| 신고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
| 연락처 | 재외국민 본인과의 관계 | |||||||||
|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 ||||||||||
| 위임장 | ||||||||||
| 「주민등록법」 제11조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재외국민의 ( [ ] 출국 [ ] 출국포기) 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 ||||||||||
| 위임한 사람(재외국민 본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유의사항 |
| 1.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었던 사람이 국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현 거주지에서 국외이주지 등을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2.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되었던 사람이 국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신고를 한 후 사정 변경 등으로 출국을 포기하려고 할 때는 재외국민 출국포기신고를 해야 합니다. 3. 거짓 출국, 무단 전출을 하거나 출국신고를 한 사람이 1년이 지난 후에도 재외국민 출국자로 변경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조사를 통해 최종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주소를 옮겨 ‘거주불명 등록’될 수 있습니다. 4.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칸에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고, 재외국민 본인의 주민등록증ㆍ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작성방법 |
| 1. 신고인은 ‘신고인’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 한글 서명을 해도 됩니다. 2.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 일부가 출국한 경우에는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ㆍ연락처를 작성합니다. 3. 이주하여 사는 곳(국외이주지)은 재외국민 출국신고자만 작성합니다. 4. 국외이주지에는 이주의 주체인 재외국민 본인의 성명을 쓰고 도장을 찍는 대신 한글 서명을 해도 됩니다. 5. ‘이주 국가’ 칸에는 이주 예정 국가명과 지역명을 작성해야 합니다. 6. 출국자, 출국포기자를 작성하는 칸에는, 재외국민 출국신고의 경우에는 동반 가족의 인적 사항을 작성하며, 출국포기신고의 경우에는 동반 가족 중 동시 포기자의 인적 사항을 모두 작성합니다. 7. ‘연락처’는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도우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니 연락처가 바뀔 때에는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알려 주시기 바라며, 희망하는 사람만 연락처를 쓰기 바랍니다. |
| ( ) 신고서 접수증 * 신고서 접수증은 전산 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전산으로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작성해 교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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