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확인서 | ||||||
| 확인번호 | 확인연월일 | |||||
| 신청인 | 회사명(성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 ||||
| 사업장 소재지 (우편번호 ) | ||||||
| 대표자 | ||||||
| 대상 기술ㆍ서비스 | 명칭 및 주요 내용 | |||||
| 유효기간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1항에 따라 같은 법 제3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
| 확인 조건 | ※ 규제특례 대상 법령, 구역, 규모, 조건 등 기재 예정 |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0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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