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 |||||||||||||
| 폐기물처분부담금 | [ ]징수유예 | [ ]승인 [ ]불승인 | 통지서 | ||||||||||
| [ ]분할납부 | |||||||||||||
| [ ]징수유예 기간 연장 | |||||||||||||
| 관리번호 | |||||||||||||
| 신청인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사업장 주소 | |||||||||||||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내용 | 징수유예(기간 연장) 금액 | ||||||||||||
| 연도(분기) | 발행번호 | 납부기한 | 금액 | ||||||||||
| 징수유예(기간 연장) 기간 | 20 . . .부터 20 . . .까지 | ||||||||||||
| 분할납부의 기한 및 금액 | |||||||||||||
| 횟수 | 연도(분기) | 발행번호 | 분할납부 기한 | 분할납부 금액 | |||||||||
| 불승인의 사유 | |||||||||||||
| 귀하가 20 . . . 신청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승인, [ ] 불승인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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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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