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 |||||||||||||
| [ 년도] 인정 순환자원 생산ㆍ판매실적보고서 | |||||||||||||
| ① 사업자명 | ② 대표자 성명 | ||||||||||||
| ③ 사업자등록번호 | ④ 인정서 번호 | 제 호 | |||||||||||
| ⑤ 소재지 | (전화번호: ) | ||||||||||||
| ⑥ 순환자원 인정 폐기물: | |||||||||||||
| ⑦ 시설 및 장비 등 명세 | 시설ㆍ장비명 | 규격(능력) | 사용개시일 | 소재지 | |||||||||
| ⑧ 순환자원 생산 및 판매 내역 | |||||||||||||
| 생산내역 | 판매 및 보관 내역 | ||||||||||||
| 순환자원 종류 | 생산량 (톤/연) | 판매량 (톤/연) | 판매금액 (백만원) | 사용용도 | 판매처 | 보관량 (톤/연) | |||||||
| 총계 |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
| 작 성 요 령 | |||||||||||||
| 1. ①란부터 ⑥란은 순환자원 인정서의 사항을 적습니다. 2. ⑧란은 생산ㆍ판매한 순환자원의 종류별로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는 해당 재활용량으로 판매량을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금액은 빈칸으로 비워둘 수 있습니다. 3. ⑧란의 판매처란에는 주소지 및 전화번호도 적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빈칸으로 비워둘 수 있습니다. 4. 양은 중량단위인 톤으로 적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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