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
|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 담당자 | 성 명 | 직 위 | 전화번호 | ||||||||||||||||||
| 순환자원 사용제품 | 표시대상 제품의 종류 | 표시대상 제품명 | |||||||||||||||||||
| 사용된 순환자원의 종류 | 사용된 순환자원의 품질인증 번호 | ||||||||||||||||||||
| 사용된 순환자원의 품질인증 유효기간 | 순환자원 사용비율 |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비율 이상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1부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확 인 (서류 및 현장) | | 표시 여부 결정 | | 확인서 발급 | |||||||||||||
| 신청인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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