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임시허가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 신청인 | 회사명(성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 |||||||||||||||||||||||||||||
| 사업장 소재지 (우편번호 ) | |||||||||||||||||||||||||||||||
| 대표자명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신기술ㆍ서비스 | 명칭 | ||||||||||||||||||||||||||||||
| 유형 | [ ] 기술인 경우 [ ] 서비스인 경우 [ ] 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된 경우 | ||||||||||||||||||||||||||||||
| 주요 내용 | |||||||||||||||||||||||||||||||
| 임시허가 신청 사유 | [ ] | 1.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3조제1항제1호) | |||||||||||||||||||||||||||||
| [ ] | 2.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맞지 않은 경우(「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3조제1항제2호) |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임시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3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1부 가. 임시허가의 목적과 개요 나.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와 관련하여 정비가 필요한 법령 및 내용 다.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안전성 검증 자료 라.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주요 이용 대상자 및 임시허가의 기간 등 마.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해당 신기술ㆍ서비스가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4.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5.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손해배상 방안에 관한 자료 6.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에 관한 자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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