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 (www.budamgum.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쪽) | |||||||||||||||||
| 폐기물처분부담금 | [ ] 징수유예 | 신청서 | ||||||||||||||||
| [ ] 분할납부 | ||||||||||||||||||
| [ ] 징수유예 기간 연장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7일 | ||||||||||||||||
| 신청인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법인(주민ㆍ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내용 | 징수유예(기간 연장)를 받으려는 금액 | |||||||||||||||||
| 연도(분기) | 발행번호 | 납부기한 | 금액 | |||||||||||||||
| 징수유예(기간 연장)를 받으려는 이유 | ||||||||||||||||||
| 징수유예(기간 연장)를 받으려는 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 ||||||||||||||||||
| 분할납부의 기한 및 금액 | ||||||||||||||||||
| 횟수 | 연도(분기) | 발행번호 | 분할납부 기한 | 분할납부 금액 |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처분부담금의 [ ] 징수유예, [ ] 분할납부 또는 [ ]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 귀하 | |||||||||||||||||
| 한국환경공단 | ||||||||||||||||||
| 신청인 제출서류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시ㆍ도 또는 한국환경공단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확인 | ||||||||||||
| ▼ | ||||||||||||
| 결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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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보 | ◀ |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또는 기간 연장 승인(불승인)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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