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 순환자원 사용제품의 표시방법(제20조제2항 관련) | ||||||
| 1. 도안 모형 2. 도안 요령 가. 크기: 도안의 세로 길이(H)를 기준으로 가로 길이(W)는 0.9×H 비율로 유지하되, 표시하려는 제품의 포장 및 용기 등의 크기, 형태, 주변의 도안 등 여건을 고려하여 도안을 적정한 크기로 조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 나. 색상: 도안의 기본색상은 녹색(C70 + M5 + Y100 + K5)으로 한다. 이 경우 C는 Cyan(청록색), M은 Magenta(자주색), Y는 Yellow(노란색), K는 Key(검은색)을 말한다. 다만, 표시하려는 제품의 포장 및 용기 등의 색상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흰색, 검은색이나 음각 또는 양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 문자: ‘나’형 도안 아래에 사용되는 문자의 서체는 도안 모형과 다른 임의의 서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표시 방법 가. ‘가’형은 제20조제4항에 따라 순환자원 사용비율이 제20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모든 제품에 사용할 수 있다. 나. ‘나’형은 제20조제4항에 따라 순환자원 사용비율이 제20조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안 하단에 표시하는 순환자원의 종류명은 제20조제5항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순환자원의 사용비율은 확인서에 포함된 수치를 초과할 수 없다. 다. 같은 제품의 포장 및 용기 등에 서로 다른 내용의 순환자원사용제품 도안을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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