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순환경제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 신청인 | 기관ㆍ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 ||||||||||||||||||
| 소재지(기관ㆍ단체) (전화번호: ) |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순환경제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의 수탁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순환경제 문화 조성사업 수행계획서 1부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 사본(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서류 검토 | | 결 재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9: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