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5. 10. 1.> | (www.budamgum.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쪽) | ||||||||||||||||||||
|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 신고인 | 상호(명칭) | 업종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법인(주민ㆍ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
| 담당자 | 성명(작성자) | 직위 | 전화번호 | ||||||||||||||||||
| 납부의무자 구분 |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
| 감면 대상 여부 | [ ] 자가 매립 후 재활용, [ ] 소각열에너지 회수, [ ] 폐기물부담금 납부 후 처분, [ ] 중소기업, [ ] 지정폐기물 처분, [ ] 섬지역 폐기물 처분, [ ] 재난폐기물 처분 [ ] 매립시설 정비 폐기물 처분, [ ] 불법 투기ㆍ방지폐기물 소각ㆍ매립 | ||||||||||||||||||||
| 연간 매출액 | 원 | 폐기물 총처분량 | kg | ||||||||||||||||||
| 신고내용 | |||||||||||||||||||||
| 구분 | 폐기물 종류 | 폐기물 분류번호 (□□-□□-□□) | 폐기물 유형 (1~4) | 처분방법 | 폐기물 처분량 (kg) | 요율 (원/kg) | 산정지수 | 납부금액 (원) | |||||||||||||
| 자가 | 위탁 | ||||||||||||||||||||
| 폐기물매립 | [ ] | [ ] | |||||||||||||||||||
| [ ] | [ ] | ||||||||||||||||||||
| [ ] | [ ] | ||||||||||||||||||||
| 총신고금액(원) | |||||||||||||||||||||
| 구분 | 폐기물 종류 | 폐기물 분류번호 (□□-□□-□□) | 폐기물 유형 (1~4) | 처분방법 | 폐기물 처분량 (kg) | 요율 (원/kg) | 산정지수 | 납부금액 (원) | |||||||||||||
| 자가 | 위탁 | ||||||||||||||||||||
| 폐기물소각 | [ ] | [ ] | |||||||||||||||||||
| [ ] | [ ] | ||||||||||||||||||||
| [ ] | [ ] | ||||||||||||||||||||
| 총신고금액(원) | |||||||||||||||||||||
| 자가 매립 후 3년 이후 재활용 하지 못한 양 | |||||||||||||||||||||
| 폐기물 종류 | 폐기물 분류번호 (□□-□□-□□) | 매립량(kg) (매립연도) | 연도별 재활용량(kg) | 3년 이후 재활용 하지 못한 양 (kg) | 요율 (원/kg) | 산정 지수 | 부과율 | 납부금액 (원) | |||||||||||||
| 해당 연도 | 1년차 | 2년차 | |||||||||||||||||||
| 50% | |||||||||||||||||||||
| 폐기물처분부담금 총신고금액(원)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폐기물 유형, 전년도의 폐기물 종류별 소각ㆍ매립 처분량을 증명하는 자료 1부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서 1부 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사업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6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배출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 3.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같은 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신고증명서(스스로 처분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 ||||
| 1. 법인(주민ㆍ외국인)등록번호란은 법인사업자는 법인등록번호만을 적고, 개인사업자는 주민(외국인)등록번호만을 적습니다. 2. 업종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3. 납부의무자 구분은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합니다). 4. 감면 대상 해당 여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4를 참고하며, 감면신청서는 감면대상 폐기물 종류별로 각각 작성하여 첨부합니다(감면 대상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또는 별지 제28호서식 중 해당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서’를 작성 후 첨부합니다). 5. 폐기물 총처분량은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량의 합계를 적습니다. 6. 폐기물 종류 및 분류번호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적습니다. 7. 폐기물 유형란은 1.생활폐기물, 2. 사업장폐기물 불연성, 3. 사업장폐기물 가연성, 4. 건설폐기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숫자로 적습니다. ※ 사업장폐기물의 불연성과 가연성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5의 비고란 참조 8. 산정지수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연도의 산정지수를 적습니다. 9. 납부금액란은 폐기물처분량에 해당 요율과 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 자가 매립 후 3년 이내 재활용 하지 못한 양에 대한 납부금액란은 3년 이후 재활용 하지 못한 양에 해당 요율과 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의 50%를 적습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8:5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