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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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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별표 제1호순환경제 목표 설정을 위한 비율의 산정방법(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순환경제성과관리 대상 사업자의 업종 및 규모(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순환자원 품질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순환자원 사용제품의 표시방법(제2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교부비율 조정방법(제3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순환경제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순환경제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순환자원(인정, 재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순환자원 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폐기물 처리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지정ㆍ고시 순환자원(생산ㆍ판매실적보고서, 사용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순환자원 품질인증 (신청서,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순환자원 품질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순환자원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순환자원 품질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기준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신속처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신속처리 결과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일괄처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실증을 위한 규제특례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법령정비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법령정비 판단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임시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임시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폐기물처분부담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승인, 불승인)]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사업자단체 설립(인가, 변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인정 순환자원 생산ㆍ판매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 순환자원 사용 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품질인증 순환자원 생산ㆍ판매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순환자원 품질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9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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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 품질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9조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제3자 또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25조
제4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25조
제4항제2호
경고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다.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법 제25조
제4항제3호
경고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라.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25조
제4항제4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마.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업무정지 기간에 인증업무를 한 경우법 제25조
제4항제5호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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