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 순환자원 품질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9조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제3자 또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25조 제4항제1호 | 지정 취소 | |||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5조 제4항제2호 | 경고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 다.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25조 제4항제3호 | 경고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 라.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 제25조 제4항제4호 | 업무 정지 1개월 | 업무 정지 3개월 | 업무 정지 6개월 | 지정 취소 |
| 마.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업무정지 기간에 인증업무를 한 경우 | 법 제25조 제4항제5호 | 지정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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