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 년도]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 순환자원 사용 실적보고서 | ||||||||
| ① 사업자명 | ② 대표자 성명 | |||||||
| ③ 사업자등록번호 | ④ 전화번호 | |||||||
| ⑤ 소재지 | ||||||||
| ⑥ 업종 [ ]종이제조업 [ ]유리용기제조업 [ ]제철 및 제강업 | ||||||||
| ⑦ 순환자원 사용 내역 | ||||||||
| 순환자원 구 분 | 순환자원 종 류 | 구입량 (톤/연) | 공급자 | 사용량 (톤/연) | 재고량 (톤/연) | |||
| [ ] 인정 [ ] 지정ㆍ고시 | ||||||||
| 계 |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 ||||||||
| 작 성 요 령 | ||||||||
| 1. ①란부터 ⑥란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현황과 업종을 적습니다 2. ⑦란의 순환자원 사용 내역은 사용한 순환자원별로 각각 작성하셔야 합니다. 3. ⑦란의 순환자원 구분란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에 따라 인정받은 순환자원 또는「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순환자원 중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여 표기합니다. 4. ⑦란의 구입량은 순환자원의 사용시설이 있는 사업장에의 반입된 양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3. ⑦란의 사용량은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투입(사용)한 양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4. ⑦란의 양은 무게단위인 톤으로 적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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