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사업자단체 설립 | [ ] 인가 | 신청서 | ||||||||||||||||||
| [ ] 변경인가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4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사업자 단체 | 명칭 |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설립 목적 | ||||||||||||||||||||
| 사업 범위 | ||||||||||||||||||||
| 유형 [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 [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 |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44조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ㆍ제5항에 따라 사업자단체 설립 [ ] 인가 또는 [ ]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설립인가의 경우 가. 정관 1부 나.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다.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순환경제 성과관리 또는 순환자원의 사용촉진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 명세서 1부 마.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 승낙서 1부 바.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사. 회원명부 2. 변경인가의 경우 가. 정관 1부 나.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확 인 | | 결 재 | | 인가서 작성 | | 인가서 발급 | ||||||||||
| 신청인 | ||||||||||||||||||||
| 처 리 기 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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