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www.budamgum.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쪽) | ||||||||||||||||||||
|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 신청인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법인(주민ㆍ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
| 납부의무자 구분 |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
| 신청내용 | |||||||||||||||||||||
| 폐기물 종류 | 폐기물 분류번호 (□□-□□-□□) | 처분방법 | 폐기물처분량 (kg) | 폐기물 처분부담금 (원) | 감면사유 (1~8) | 감면율 (%) | 감면금액 (원) | ||||||||||||||
| 매립 | 소각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감면금액 | |||||||||||||||||||||
| 연 매출액 | 원 | 폐기물 총처분량 | kg |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소각한 양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1부 나. 소각열에너지의 회수ㆍ이용비율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1부 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납부 고지서 및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나.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한 제품ㆍ재료ㆍ용기를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1부 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나. 연간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4.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5.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섬(「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 내에서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6.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사본 1부 나.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임을 증명하는 서류(관계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해당합니다) 1부 다.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7.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매립시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굴착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8.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불법 투기ㆍ방치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
| 1. 법인등록번호ㆍ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은 법인사업자는 법인등록번호만을 적고, 개인사업자는 주민(외국인)등록번호만을 적습니다. 2. 폐기물 종류 및 분류번호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적습니다. 3. 폐기물처분량란은 감면신청 폐기물의 처분량을 적습니다. 4. 폐기물처분부담금란은 감면신청 폐기물의 처분에 대한 당초 폐기물처분부담금액을 적습니다. 5. 감면사유란은 1. 소각열에너지 회수, 2. 폐기물부담금 납부 후 처분, 3. 중소기업, 4. 지정폐기물 처분, 5. 섬지역 폐기물 처분, 6. 재난폐기물 처분, 7. 매립시설 정비 폐기물 처분, 8. 불법 투기ㆍ방지폐기물 소각ㆍ매립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숫자로 적습니다. 6. 감면율란은 신청하려는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습니다. 7. 감면금액란은 폐기물처분부담금액에 감면율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8. 연 매출액은 감면사유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9. 폐기물 총처분량은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상의 매립과 소각에 대한 폐기물처분량 합계를 적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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